echelon3 2004.01.27 13:03
안녕하세요?

과다한 노동시간으로 인한 퇴직이 실업급여 이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전 5개월정도의 과다한 노동시간이 있었으나 퇴직하는달 1달은 휴가와 추석연휴로 노동시간이
모자라는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퇴직하는 달만 빼고는 너무 많은 노동시간이 있었으며 그것이 퇴직사유가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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