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7 18:3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주된 계약내용 이외에 신의성실의무와 안전배려의무 등 부가적 내용이 추가되어 따라옵니다.
이는 일반 계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에 일어나는 특수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경력 및 학력, 질병의 유무에 대해서 입사전 혹은 입사후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회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의 인격을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문지상의 가끔씩 오르내리는 학력 허위기재의 경우 고졸보다는 대졸이 여러측면에서 담당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지만 단지 대졸자가 자신을 고졸이라 허위보고하여 해고된 사건에서 정당한 해고로 판결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기초는 위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정신병이란 질병과 서비스업이라는 담당직무의 특성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병가계 및 휴가계를 낼 경우 복직을 허용하겠다는 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록 사견이지만, 담당주치의의 명백히 재발 위험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지 않은한 부당해고로 다투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감사합니다. 에서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분이
>마트에서 10개월 정도 파트타이머(주부사원)로 근무를 했습니다
>
>입사하기전에 정신병을 치료한 기록을 갖긴했지만..
>
>입사시에 굳이 밝힐필요는 없어서 밝히지 않고 근무를 열심히 했는데..
>
>부득이 하게...다시 입원할일이 생겨서 정신병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
>12월19일날 미리 말하진 못하고 일단 입원한다음에 며칠뒤에 전화로..
>
>병가를 요청(그땐 차마 정신병이라고 말못하고,,,팔이아프다고 했습니다)했더니 회사에서...
>
>일단 병가계를 써야된다고 하길래... 지금은 입원중이라 어렵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퇴원후에 병가계를 쓰기로 하고...40여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이제 복직을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병가계와
>
>진단서 (의사 소견서 포함)를 끊어오라고 하는데...
>
>곤란하다고 했드니만...그럼 병가처리를 할수없다고 해서 어쩔수없이  정신병이었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한달치 월급을 줄테니 퇴직을 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서비스 업종이라 근무가 곤란할것 같다고...
>
> 병명을 감추긴 했지만....치료가 끝났는데... 복직할수 없다면...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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