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7 18:2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자들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정근로시간에 업무를 완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 야근 등의 방식으로 시간외근로가 흔히 발생되곤 합니다.

여기서 본인 스스로가 연장근로를 했는지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즉 회사는 여러차례 업무지시를 내려서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것을 수차례 강조하였고, 회사의 승인없이 시간외근로를 수행한 근로자를 징계하다거나 생산라인의 전원을 차단한다거나, 공장 및 사무실 문을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다할 지시없이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한것을 알고 있음에도 방관하거나, 도저히 일과시간 안에 마감할 수 없는 작업량 등의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근로자가 고의로 일과시간안에 업무수행을 안하고 연장근로를 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행 근로기준법하에서는 초과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당직근무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당직비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겠으나, 귀사 당직비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규정보다 같거나 높은 경우만 인정 될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유선방송 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간외근무를 명하지 않고 각 부서의 자기 업무에 한해서 일이 많아 자기 자발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회사에서 시간외수당을 인정을 해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인정을 안해줬을 경우 연장근로의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본래의 업무를 근무시간이외에 당직근무로 회사에서 명하였을때 수당을 당직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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