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sgirl 2004.01.27 14:03
안녕하세요. 종합유선방송 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간외근무를 명하지 않고 각 부서의 자기 업무에 한해서 일이 많아 자기 자발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회사에서 시간외수당을 인정을 해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인정을 안해줬을 경우 연장근로의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본래의 업무를 근무시간이외에 당직근무로 회사에서 명하였을때 수당을 당직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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