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7 18:1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노사간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서 월급액의 30% 이상을 못받은 날이 2달 발생해서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준다는 의미이고,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위의 요건보다 조금은 완화된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가목과 나목을 비교해 보건데, 귀하께의 이직일이 2004년1월1일 이후라면 위의 요건 모두를 충족한 것으로볼수 있겠고, 이직일이 2004년 이전이라고 하여도 위의 가목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목에 맞추어 해석해 보자면, 귀하께서는 매달 15일에 전월치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9월분과 10월분 전액이 15일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의 3할이상과 2월(2달)이상 지급이 안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한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2월2주째가 지나면 2년이 됩니다.)
>
>월급날은 15일...1월달에 일한 월급을 2월 15일날 주기로 되어 있는것이지요.
>
>그런데 거의 제날 받아 본 적이 몇번 없네요...1주일은 기본이고...
>
>그러다가 9월달에 월급을 못받고 10월 달도 5일 늦은 20일에 두달치를 받았습니다.
>
>즉 8월 9월분 월급이지요.
>
>그리고 10월달 월급 또한 11월 15일날 못받고 12월 6일날 (20일정도 늦은거죠) 받게 되었습니다.
>
>▶ 1. 이런 경우 임금체불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월급을 1주일...10일...아무말 없이 미루고 1달도 미루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
>
>법을 보니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가 있던데요..
>
>▶ 2. 여기서 말하는 2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1달이라는 것은 월급을 받는 날로부터 1달인가요?
>
>저 같은 경우라면 8월달 월급을 받는 날이 9월 15일이면...10월 15일까지 못받았으니 1달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연이어 2달 지연이 되어야 해당되는 건가요?
>
>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 3. 법 개정후 나.항목이 새로 생겼는데...제가 8월분을 10월에 받았으니 나 항목에 해당되는건가요?
>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 4. 다 항목은 1개월이상 지연되는것이 따로따로 3번 이상일때 해당된다는 건가요?
>
>
>
>바쁘실텐데...너무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 거의가 같은 질문이예요...
>
>물어볼곳도 없고...답답하여 질문 드리오니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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