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사직하는 사유가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것이라면, 노동부 고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어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2. 구체적으로는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사실 요즘 집근처 또는 회사근처에 보육원이 없는 곳이 거의 없으므로 위 판단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위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므로 귀하의 상황이 위 기준에 준하는지를 비교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4.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2003년 10월15일에 어머니가 수술을 하셔서 3살된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고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남편이 회사를 몇일 결근하다가 회사에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상담을 하다가 어머니의 병명으로는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연세가 73세여서 연로하고 몸도 원래 약하신분이라 아이를 봐 주셨는데 이젠 수술 후유증인지 기력이 없으셔서
>아이도 못 봐주시거든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