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8 20:03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조기에 취직하여 조기재취업수당까지 수령하였다면, 조기취직된 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서 B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만 기산됨이 타당합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A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해 실업급여를 타다가 조기 취업돼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B직장에서 1년정도 근무하다 다시 실업자가 됐는데... 실업급여가 A남은잔액실업급여+B직장의 근무개월이 됩니까? 아니면 B직장의 근무일수만 계산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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