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8 22:34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진정은 진정조사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신고로서 엄격한 요건이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얼마의 기간 내에 재진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니 이제라도 재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재진정이 제기되면 한 직급 위의 근로감독관으로 감독관이 바뀌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5에 대한 주장을 일관되게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를 준비해두시는 것도 조사과정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는 서울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을 100이라고 진정하였으나
>
>근로감독관은 5 정도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
>
>결국 5만이 회사로부터 제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제가 취하서 같은 것은 쓰지 않았구요
>
>재진정 하려고 하는데요
>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지요
>
>참고로 제 통장에 5가 입금된 지 1달 가량 지났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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