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kmo 2004.01.27 16:16
저는 서울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을 100이라고 진정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5 정도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

결국 5만이 회사로부터 제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제가 취하서 같은 것은 쓰지 않았구요

재진정 하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지요

참고로 제 통장에 5가 입금된 지 1달 가량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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