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을 100이라고 진정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5 정도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
결국 5만이 회사로부터 제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제가 취하서 같은 것은 쓰지 않았구요
재진정 하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지요
참고로 제 통장에 5가 입금된 지 1달 가량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감독관은 5 정도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
결국 5만이 회사로부터 제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제가 취하서 같은 것은 쓰지 않았구요
재진정 하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지요
참고로 제 통장에 5가 입금된 지 1달 가량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