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8 22:40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업신고의 절차로서 1) 구직등록과 2)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지참) 그러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2주후가 최초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며녀 최초 실어인정일에 출석하여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격증을 가지고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지난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는 절차(=실업인정)을 거쳐야 합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대기기간 이라고 하여 실업인정이 되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매 2주 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게되는데, 대기기간이 지나고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퇴직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언제 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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