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9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측이 제시하는 채용각서와 자퇴각서에 많이 당황하셨을텐데요.. 귀하가 제시해주신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조건부 기간을 수락하고 근무평정 결과가 낮으면 승복하고 이의없이 순응해야한다는 내용은, 회사가 처음부터 근로자의 기강을 잡을 의도로 쓴 것이지 알 수 없으나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단 "시용기간"을 거쳐서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질을 검토하여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는 있을 수 있으나 시용기간이더라도 일단 회사에 출근하여 관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제공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 기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측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귀하의 근무평점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이에 이의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에 귀하가 합의하였어도 관계 없습니다.)

3. 1년 내에 자의적 퇴직을 하지 않고 퇴직할 시 임금을 반납한다는 내용도 얼토당토 않은 것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미 지불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반납하게 하는 것도 위법이고, 퇴직의 자유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빌미로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의 소지까지 있는 내용으로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귀하가 퇴직한 후 회사가 이 약정사항을 근거로 귀하에게 임금반납의 청구를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유로 질 것 뻔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6개월 이내 퇴직시 상여금을 반납한다는 내용 역시 강제근로의 소지를 앉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위약금예정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 무효입니다. 귀하가 6개월 내 퇴직하더라도 상여금을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3번 사례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다만,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가 수리되거나 수리되지 않는 경우 한달 정도(보다 정확히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를 근무해야만 근로계약은 해지되므로, 이 점 잘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당기 후 1임금지급기의 의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현재 개인사무실에서 한달정도 근무하고 있는 수습사원입니다. 채용당시 "취업동의서및각서"라는것등 에 싸인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나 황당해서 상담의뢰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3달이상 근무를 하지않고 본인이 퇴직할시 그동안 받은 월급 다시 회사에 환원을 해야한다는것부터 시작해서 ... 말이 안되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전 한달반정도 근무후 퇴직하고 싶은데 이거 무서워서 마음대로 퇴직도 못할것같아요.. 참고로 여기는 회계사무실입니다..
>
>"채용 각서"
>
>1.본인은 3개월간 조건부기간을 수락하고 동기간중 귀사무소의 근무평점 결과에 따라 근무상 직무적성과 조화가 어렵다고 인정받았을때에는 이에 승복하고 퇴직을 명할때에는 이의없이 순응하기로 서약함.
>.
>6.본인은 조건부 채용기간후에는 결혼 및 신체적장해(의사진단서첨부)로 인한 일신상의 사정과 주거지변동(출근불능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정이에외는 1년이내에 일방적 퇴직을 인정치 않키로하고 이에 위반할때에는 재직당시 조건부기간중 수령한 봉급전액을 반환키로 각서하고 민사상 소액심판 청구에 동의한 것으로 본각서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합의 각서함.
>
>"자퇴각서"
>1.조건부기간동안 3개업체의 수임위촉을 조건으로 채용에 응하고 만약 동조건 이행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퇴할것을 예정으로 본 각서를 자퇴시의 사직서로 대신 처리키로합의하고 조건부기간종료일 이후는 일체 이의 없을 것을 각서함.
>2. 자퇴직시 이후 수임수당 일체 포기함
>**참고* 수임이란--> 영업활동으로 회계사무실에 매달 수수료를 내고 세무기장을 맡기라고 하는 영업행위.
>
>"취업동의서 및 각서(채용이 될경우)"
>1.채용상 부대 각서사항
> 3)상여금은 년 300%로하되 년 총액 정산시 월정상여 지급점유비율은 제외하기로 하고 그 지급 기산일은 조건부기간(3개월) 종료일의 월부터로하고 6개월이내 퇴직시에는 수령한 상여금이 있을시 반환키로한다.
>
>--취업당시 아버님을 보증인으로하고 입사했습니다. 만약 제가 두달근무후 퇴직을한다면 제가 일한댓가는 없고 오로지 받은 월급만 다시 토해내야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되면 보증인한테 민사소액소송을 건다는 내용도 있군요.
>퇴사를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1/26일기한)때문에 보름정도 밤 11시까지 야근을 했더니, 3개월이 안되었지만 수고했다고 하면서 구정보내라고 35만원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것두 6개월 근무못했으니깐 회사에 반납해야하는 금액에 포함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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