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담 내용을 검색하다보니 제가 알고 싶은 내용 중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도 년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읍니다.
"2002년도 1년 계근시 2003년 1월 수당으로 선지급하고 년차휴가 없음"
어느 질문의 답변을 보니 년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휴가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었읍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상담 내용을 검색하다보니 제가 알고 싶은 내용 중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도 년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읍니다.
"2002년도 1년 계근시 2003년 1월 수당으로 선지급하고 년차휴가 없음"
어느 질문의 답변을 보니 년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휴가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었읍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