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9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이전하게 된 결과 근로자의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되어 부득이하게 사직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수급자격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첫째,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하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작성 요구가 있으면 사업주는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통합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퇴직 당시 이직확인서에 대한 요구를 받지 않았을 때는 차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구하면 반드시 교부해줘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만약 회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그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혹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자격신청서도 접수받을 수 없다는 상담원들이 있곤 하는데요. 그 때는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신청서는 일단 접수받으라고 하십시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회사가 명동에서 오류동으로 이전하여 체력에 한계를 느껴 퇴직하였으나
>지금 살고 있는곳은 경기도 성남이구요
>집에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훨씬 넘게 걸렸거든요?
>회사에서 실업급여 서류 작성을 안해주려합니다
>열심히 새 직장을 구하려 노력중이나 채무가 많아 생활하기 힙들어 이글을 올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조속히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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