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9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문제와 관련하여 논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외근로여부와 관계없이(또는 과다여부와 관계없이) 매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입니다.

2. "통상임금"이란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중 매월 정기적으로,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하더라도 '연장수당'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식대의 경우, 명칭만 식대일 뿐, 1 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급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노동부는 판례의 견해와 다르게, 임금의 명칭에 비중을 두어 통상임금의 성격을 판단하므로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적 급여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에서 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의 견해는 임금명칭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식대가 사실상 식권으로 지급되거나, 현물로써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희는 연봉제를 시행, 매년 7월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월급여 테이블이
>기본급
>연장수당(평일 1시간씩 더 근무를 하고있어, 매달 고정급으로(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식대(월 50,000원)
>상여(짝수달에만 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
>저희 회사급여테이블기준으로 볼때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식대가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잖아여...
>이때 기본급/연장/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상여금은 제외) 지급하는것인 맞나요?
>아니면 기본급만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급여의 경우는 기본급만을 인정, 이 금액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사에서도 60일동안 기본급만을 지급되는 되는건가요?
>근기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
>기존에는 기본/연장/식대를 모두 지급했었는데요
>만약에 기본급만을 지급해도 된다면 기존해왔던 거와 비교해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안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노동문제관련) 되지 않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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