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연봉제를 시행, 매년 7월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월급여 테이블이
기본급
연장수당(평일 1시간씩 더 근무를 하고있어, 매달 고정급으로(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식대(월 50,000원)
상여(짝수달에만 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급여테이블기준으로 볼때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식대가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잖아여...
이때 기본급/연장/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상여금은 제외) 지급하는것인 맞나요?
아니면 기본급만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급여의 경우는 기본급만을 인정, 이 금액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사에서도 60일동안 기본급만을 지급되는 되는건가요?
근기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기존에는 기본/연장/식대를 모두 지급했었는데요
만약에 기본급만을 지급해도 된다면 기존해왔던 거와 비교해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안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노동문제관련) 되지 않을까요?
이때 월급여 테이블이
기본급
연장수당(평일 1시간씩 더 근무를 하고있어, 매달 고정급으로(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식대(월 50,000원)
상여(짝수달에만 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급여테이블기준으로 볼때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식대가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잖아여...
이때 기본급/연장/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상여금은 제외) 지급하는것인 맞나요?
아니면 기본급만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급여의 경우는 기본급만을 인정, 이 금액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사에서도 60일동안 기본급만을 지급되는 되는건가요?
근기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기존에는 기본/연장/식대를 모두 지급했었는데요
만약에 기본급만을 지급해도 된다면 기존해왔던 거와 비교해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안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노동문제관련)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