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9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몇몇 규정들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모두를 포괄하여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규정이 퇴직금 규정인데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강제하는 법정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자에서 근무하였다면 안타깝지만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입사할 때 근로조건 중 하나로써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의무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약정은 민법상 당사자간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주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5번 사례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2000년 11월에 직원3명인 수능책을 서점에 납품하는 도서총판에서 경리 일을시작하였습니다.(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월정급여는 70만원이고, 상여는 사장이 챙겨주고 싶을때 20~30만원 주고요..
>(실질지급액은 근로소득신고 금액보다 약간 많습니다. 식대 5만원 더 받거든요..)
>상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하지 않고 사장 인출금으로 처리후 받았습니다..
>사장이 전에 빈말로 퇴직금은 없고, 다만 그냥 사장이 알아서 조금 챙겨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퇴직을 한다면 그냥 사장이 알아서 챙겨주길바래야하나요?
>아님 저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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