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9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재직기간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발생한 임금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고용보험가입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시고 미지불된 임금을 적극적으로 청구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노력에도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주지 못한다는 둥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나온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제가 직장을 한 1년8개월정도 다녔습니다..월급은 2003년 8월달정도 쯤부터 100만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2명있는곳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무조건 직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줘야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교용보험을 들어준다고 인적사항을 물어보길래 말해줬는데 알고보니 고용보험을 안들었다더군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겼습니다.
>제 원래 월급날이 매달8일입니다..
> 그런데 제가 2003년12월28일날까지 일하고 29일날 부터 안나갔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이 안들어지고 일한증거가 없는데도 못받은20일정도에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일그만둔지 한달정도되가는데 돈을 안주네요,
>만약제가 일하는동안 고용보험을 안들어줬다고 신고도 할수있나요??
>만약신고가 된다면 그가게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나쁜맘을 가지는게아니라 근제대하고 얼마안되서 가진직장이라 모르고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부당하게 많은일을 시켜서 나왔는데 일한 돈도 안주니 너무화가나네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렇게긴글 읽어주신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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