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9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50%씩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려 하다면 위법이므로 회사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민원실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참고해보십시오.

2. 한편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몇가지 불만으로 사직까지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작년7월 직장가입자로변경된후 연금의50%를 원장님께(한의원에서근무)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무이유없이 안된다시며 저희더러 전액 부담하라시더군요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을 자신이 전액낸다는건 알고있냐시면서요 보험료에 관한것도 사전에 아무런 말없이 하신일이면서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세무신고는 자기가 다내는것처럼하십니다   2년가까이 근무하면서 월급이 단한번도 인상된적이 없고 이번설에은 다른직원에겐 10만원더 상여금을 지급하시면서 제겐 종전과같이주셨습니다 그것도 비밀로 하면서요 부당한거아닌가요
>작년선거땐 6시30분까지일시키시곤 자기만 투표하고 저흰 이나라 국민도 아니랍니까? 토요일도 3시까지라고 근무시간을 조정하고선 매번 4시가 넘어서까지 일을 시킵니다 그만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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