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9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회사가 알아서 지급할리라는 희망은 버리는 것이 현명하므로, 지금이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진정 - 접수와 처리절차 (전국지방노동사무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는부산사는곽용득임리다
>1년전에임금체불하구주다주다말만하구이서요
>억지저안사람을어제해야하나요
>더이상기다리수도어서요....
>형사고소가능한지알구심버요
>그사람이고소가능한자알여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2년동안 정산하지 않은 연.월차수당 질의 2004.01.30 1509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2004.01.30 373
저두 받을수 있을까요? 2004.01.30 436
☞저두 받을수 있을까요? 2004.01.30 398
연말정산한 금액을 세금으로 돌린다고 하는데요.. 2004.01.30 414
☞연말정산한 금액을 세금으로 돌린다고 하는데요.. 2004.01.30 529
일방적 정리해고를 당한 계약직도 해고수당을 요구할수 있습니까? 2004.01.30 398
☞일방적 정리해고를 당한 계약직도 해고수당을 요구할수 있습니까? 2004.01.30 912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004.01.30 694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004.01.30 738
사장 및 등기이사의 년차수당 지급이 문제가 없는지요. 2004.01.30 990
☞사장 및 등기이사의 년차수당 지급이 문제가 없는지요. 2004.01.30 1743
몇일전 연봉과 퇴직금 관련 상담했던 유미선인데요.. 2004.01.30 741
☞몇일전 연봉과 퇴직금 관련 상담했던 유미선인데요.. 2004.01.30 1247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2004.01.30 443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2004.01.30 369
어런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2004.01.29 449
☞어런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2004.01.30 387
실업급여라도 타야겠습니다...억울해서... 2004.01.29 368
☞실업급여라도 타야겠습니다...억울해서... 2004.01.30 405
Board Pagination Prev 1 ... 4040 4041 4042 4043 4044 4045 4046 4047 4048 404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