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회사가 알아서 지급할리라는 희망은 버리는 것이 현명하므로, 지금이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진정 - 접수와 처리절차 (전국지방노동사무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는부산사는곽용득임리다
>1년전에임금체불하구주다주다말만하구이서요
>억지저안사람을어제해야하나요
>더이상기다리수도어서요....
>형사고소가능한지알구심버요
>그사람이고소가능한자알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