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9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경영상의 어려움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와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울 정도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처음 약속을 어기고 임금을 청구한 것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그것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매월 정기일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첫달의 임금은 지급하도록 강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답니다.

3. 그밖에 귀하와의 몇가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정도의 사유로 근로자에게는 가장 큰 중징계인 해고를 한다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고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보다는 근로자와 진실된 대화를 해서 관계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는 지금 피아노미술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입니다
>
>지금 피아노 선생님이 일을 착실히 하지않아 새로 채용할까 생각 할까. 하다가
>
>그때 마침 미술 선생님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술 선생님을 하는 사람이라 걱정도 좀 했지만
>
>피아노 선생님보다는 착해보이고 성실해보였습니다.
>
>그런던 어느 날 미술 선생님이 저에게 미술학원운영에 대해 (권리금 등의 이야기)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리고 제 딸에게도 천만원이 있으면 바로 유학을 갈꺼라는 말을 넌지시 해따고 합니다.
>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바로 그만 둘 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
>그리고  구두 계약으로 첫달 월급은 주지 않고 두번째 달 부터 주기로 했습니다.
>
>(첫달 월급은 마지막에 그만 둘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한달이 조금 넘자 월급을 달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첫달 월급은 약속한 대로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월급주는 날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
>기분도 나빴고, 구두 계약도 엄연한 계약이고 약속인데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다고 저희 학원 피아노 수업을 받고
>
>있는 선교원의 선생님에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원 선생님의 월급이 얼만큼 이나 되는 지 물어보고
>
>자신의 월급이 적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월급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미술원이 교습소형태 이기 때문에 정원
>
>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에 알맞은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면 @로 더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
>그러다 제가 피아노 선생님을 새로 고용하던 날 미술 선생님이 그 피아노 선생님과 인사를 시켜주던 그때에 일을
>
>못하겠다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래서 새로운 피아노 선생님은 학원 분위기가 안좋은것 같다면서 바로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
>몇일간  미술선생님과 피아노 선생님을 공백으로 저희 학원 운영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
>그리고는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
>갑자기 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는 미술 선생님께서 노동청에 고발을 했다고 ,,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보고 월급을
>
>주라고 말하더군요.
>
>이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 지 좀 알려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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