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8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서 2) 1년이상 재직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언급하는 '입사시 별도로 정한바가 없지 않는가'라는 것 역시 단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근거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계약시 약정한다고 하여 받을 수 있고, 약정하지 않았다하여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위의 2가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즉 강제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편합니다. 설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강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3. 4대 사회보험의 가입여부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0인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이 의무가입입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4대보험의 피보험자자격을 취득시키지 않은 회사측의 지난 1년간의 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귀하가 비록 회사측의 위법행위로 인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 산재처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법,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서 각각 별도로 그 기준과 자격을 정하고 있고 각각의 법이 별도로 운영되며 그와 같은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역시 위 소개한 4개의 보험법과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분쟁시 각각 별도로 처리합니다.

4.귀하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귀하 스스로가 입증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형태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귀하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귀하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문제이지 귀하가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근거는 단지 근로기준법 제34조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관련 각종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사례 코너에 대한 각종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굳이 귀하의 질문내용과 걸맞는 사례를 찾는다면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5번 해설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 저는 일한지 1년 조금 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일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 그래서 회사에 퇴직금 얘기를 했는데, 처음 들어올 때 그런거에 대해서 얘기 한적도 없었기 때문에
> 회사에서는 퇴직금수여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 사실 제가, 처음 일한 곳이라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지않은 것도 사실이고,
> 또한 제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한 자격이 주어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제가 퇴직금을 탈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 회사 직원은 30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5인 이상 근무자가 있는 곳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 맞져?
> 그런데, 전 저의 자격때문에... 그게 좀 걱정입니다.
> 법적 근거가 될수 있는 자료도 함께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돈을 떠나서, 회사가 좀 괘씸해서 꼭 받아내고 싶단 생각이 듭니다.^^;
>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가 허위로 신고되어 있다면... 2004.01.30 1181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았는데... 2004.01.29 571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았는데... 2004.01.30 360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01.29 362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01.30 368
올해 연가일수는 몇일인가요 2004.01.29 448
☞올해 연가일수는 몇일인가요 2004.01.30 1303
출산전 권고 사직 2004.01.29 547
☞출산전 권고 사직 2004.01.30 554
가압류된상태에 소액재판~ 2004.01.29 579
☞가압류된상태에 소액재판~ 2004.01.30 1301
퇴직과 퇴직사유.-> 모조리 검색했습니다만.... 2004.01.29 533
☞퇴직과 퇴직사유.-> 모조리 검색했습니다만.... 2004.01.30 441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여...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1.29 349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여...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1.30 338
(임금채권보장)제~발~ 이라는 말씀에 모조리 검색해보고 그래도 ... 2004.01.28 432
☞(임금채권보장)제~발~ 이라는 말씀에 모조리 검색해보고 그래도 ... 2004.01.29 472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겠어요....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꼭 부탁... 2004.01.28 360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겠어요....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꼭 부탁... 2004.01.30 764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겠어요....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꼭... 2004.01.29 642
Board Pagination Prev 1 ... 4040 4041 4042 4043 4044 4045 4046 4047 4048 404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