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8 17:1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고용보험법에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말하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봅니다.

2.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귀하께서 고용보험을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퇴직일을 며칠남기지 않은상태에서 우연히 육아로 인한 사직도 실업급여자격이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자격에 해당사항이 되는듯 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
>15년동안이나  다니던 회사를
>자녀양육(7살,4살)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려고 하고..직장과의 거리는 인천에서 서울..약 1시간30분정도 (왕복3시간) 걸리고 현재까지는 언니가 아이를 돌봐주었는데 언니의 건강악화(수술예정)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할 처지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궁금사항은
>첫째,  제가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와
>둘째,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회사에서 신청서작성을 해주어야 하는지..)
>세째,  제가 실업급여 받음으로 해서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오랫동안 고용보험료를 냈는데 자격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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