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채용된 자를 말하지만, 해고당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까지는 근로자로 인정되며, 당연히 조합원의 자격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선거권도 주어지겠지요.;.
>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 문의좀드릴려고합니다.
>- 해고자가 발생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며 해고효력을 다투는자는 조합원자격이 유지된다는데 선거권이 주어지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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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채용된 자를 말하지만, 해고당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까지는 근로자로 인정되며, 당연히 조합원의 자격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선거권도 주어지겠지요.;.
>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 문의좀드릴려고합니다.
>- 해고자가 발생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며 해고효력을 다투는자는 조합원자격이 유지된다는데 선거권이 주어지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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