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ark 2004.01.28 09:05
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 문의좀드릴려고합니다.
- 해고자가 발생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며 해고효력을 다투는자는 조합원자격이 유지된다는데  선거권이 주어지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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