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인지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내용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법에는 파견비용에 대한 규정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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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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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문의드릴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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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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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파견근로자이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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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월 160만원 이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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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파견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각종 근로자 법정부담금을 공제하고, 10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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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비교해봐도 5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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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파견사업주가 많은 차액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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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인지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내용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법에는 파견비용에 대한 규정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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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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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문의드릴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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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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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파견근로자이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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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월 160만원 이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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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파견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각종 근로자 법정부담금을 공제하고, 10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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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비교해봐도 5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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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파견사업주가 많은 차액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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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