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akswk 2004.01.28 09:22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문의드릴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파견근로자이신데,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월 160만원 이상인데,

  정작 파견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각종 근로자 법정부담금을 공제하고, 100만원 정도입니다.

  대충 비교해봐도 5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로 파견사업주가 많은 차액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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