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30 14:5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법인의 변경시 계속근로의 산정은 법인의 계속성, 연속성, 연관성이 있는가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글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우선 회사에서 직전법인의 퇴직금만 지급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세요...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할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하던 곳은 처음에 (주)근은비바리 에서 (주)스타월드로 바뀌었고 또 다시 (주)포유플러스
>에서 (주)인테크포유로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약 7년이상을 근무했는데 이번에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퇴직을 해야만 하는데
>퇴직금계산을 할려고 하니까
>사장은 전번법인은 없어졌으므로 이번법인것만 계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법인이 바뀌면서 대표나 이사(등재이사)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연속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나요?
>제가 보니까 이사들 중에 한번씩 중복된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다면
>앞에 법인에서 다른법인으로 변경시 그 당시 급여를 퇴직금 계산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최종 법인의 급여에서 총 7년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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