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사업주게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단, 갑자기 많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생기게 되면 노동부에서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이직확인서 구직등록 모두 고용안정센터에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하는데요,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지금의 회사가 당하는 불이익이있나요?
>예를 들어 세금을 더 내어야된다던가 하는문제요... 어짜피 내가 낸 고용보험이니까 회사에 불이익은 가지 않을것 같은 데요..^^"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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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사업장 고용보험센타에 제출하고..구직등록은 거주지 고용안정센터에,,,등록하면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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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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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사업주게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단, 갑자기 많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생기게 되면 노동부에서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이직확인서 구직등록 모두 고용안정센터에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하는데요,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지금의 회사가 당하는 불이익이있나요?
>예를 들어 세금을 더 내어야된다던가 하는문제요... 어짜피 내가 낸 고용보험이니까 회사에 불이익은 가지 않을것 같은 데요..^^"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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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사업장 고용보험센타에 제출하고..구직등록은 거주지 고용안정센터에,,,등록하면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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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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