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9 14:1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일 경우 인것이고 월차유급휴가는 월중에 퇴사하여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전에.. 여기 싸이트에서 퇴직월엔 월차가 발생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근무자에만 해당 되는것이라고
>적혀 있는것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
>지금 와서 찾아봐도...보이질 않습니다..
>대답좀 해주십시요
>1월 만근 하고 2월 10일 퇴사하시는 분들.. 2월에 월차가 발생 하시는 건지..
>그리고.. 2003년 2월 10일에 입사하시어 금년도 2월 9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면
>퇴직금도 발생 하는것인지요?
>대답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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