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abella 2004.01.28 12:51
전에.. 여기 싸이트에서 퇴직월엔 월차가 발생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근무자에만 해당 되는것이라고
적혀 있는것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와서 찾아봐도...보이질 않습니다..
대답좀 해주십시요
1월 만근 하고 2월 10일 퇴사하시는 분들.. 2월에 월차가 발생 하시는 건지..
그리고.. 2003년 2월 10일에 입사하시어 금년도 2월 9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면
퇴직금도 발생 하는것인지요?
대답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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