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퇴직보험이란
사업주가 근로자가 퇴직할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평소에 납부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퇴직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을 근로작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보험의 구체적인 것은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
>퇴직연금보험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
>어떤 근로자 분이 2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 작년 12월 말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
>퇴직금 정산액이 총 200만원정도 나왔는데 회사측에서 퇴직연금보험으로 80만원정도를 공제하고 나머지 120만원
>
>을 근로자 분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
>정확히 퇴직연금보험이 어떤 제도이며, 보험료 환급은 받을수 있는지,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
>싶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퇴직보험이란
사업주가 근로자가 퇴직할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평소에 납부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퇴직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을 근로작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보험의 구체적인 것은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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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보험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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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로자 분이 2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 작년 12월 말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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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액이 총 200만원정도 나왔는데 회사측에서 퇴직연금보험으로 80만원정도를 공제하고 나머지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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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로자 분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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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퇴직연금보험이 어떤 제도이며, 보험료 환급은 받을수 있는지,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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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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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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