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귀하의 회사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인지 아니면 대상은 아니나 내부규정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귀하의 처음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힘들것 같네요..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원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규정이나 회사규정에 없다면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인것은 02-445-311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노사합의에 의해 연월차 24일에 대해서 토요휴무와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3년이내인 직원들은 연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번 1월2일이 샌드위치데이라 무급휴가로 쉬기로 합의하였으며,
>급여지급시 월급여의 1/18 (1/실근무일수)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어떤 공제 밥벙이 가장 타당할까요?
>1. 1/30
>2. 1/18 (무급일수/실근로일수)
>3. 2/30 (근기법 54조 적용, 6일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
>그리고 1. 회사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쉬어야 할 경우와 2. 회사는 근무를 원하는데
>직원이 쉬고자 할 때의 급여공제 기준이 달라지는지요?
>
>답변을 근거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회사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인지 아니면 대상은 아니나 내부규정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귀하의 처음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힘들것 같네요..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원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규정이나 회사규정에 없다면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인것은 02-445-311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노사합의에 의해 연월차 24일에 대해서 토요휴무와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3년이내인 직원들은 연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번 1월2일이 샌드위치데이라 무급휴가로 쉬기로 합의하였으며,
>급여지급시 월급여의 1/18 (1/실근무일수)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어떤 공제 밥벙이 가장 타당할까요?
>1. 1/30
>2. 1/18 (무급일수/실근로일수)
>3. 2/30 (근기법 54조 적용, 6일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
>그리고 1. 회사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쉬어야 할 경우와 2. 회사는 근무를 원하는데
>직원이 쉬고자 할 때의 급여공제 기준이 달라지는지요?
>
>답변을 근거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