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pist 2004.01.28 14:58
당사는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노사합의에 의해 연월차 24일에 대해서 토요휴무와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3년이내인 직원들은 연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번 1월2일이 샌드위치데이라 무급휴가로 쉬기로 합의하였으며,
급여지급시 월급여의 1/18 (1/실근무일수)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어떤 공제 밥벙이 가장 타당할까요?
1. 1/30
2. 1/18 (무급일수/실근로일수)
3. 2/30 (근기법 54조 적용, 6일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그리고 1. 회사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쉬어야 할 경우와 2. 회사는 근무를 원하는데
직원이 쉬고자 할 때의 급여공제 기준이 달라지는지요?

답변을 근거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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