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9 1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계,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시기 등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봉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노동조합은 조직되어 있는지, 개별근로자와의 연봉계약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취업규칙의 유효한 개정을 통해 연봉제 도입의 구체적인 시기를 정했고 그에 따라 개별근로자와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연봉 재계약의 시점"은 당해 연봉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로 연봉재협상의 시기를 연봉계약 만료 시점 이후로 정하고, 기존 연봉계약의 소멸시점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시는 상부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공기업을 관장하는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었다하더라다도 2002년 당시 연봉제 계약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개정된 것이라면 이제와서 상부기관이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하게 개정된 근로조건을 무료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어지면, 회사는 단협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서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상부기관이 단협의 내용을 임의로 어길 수는 없습니다.

3. 저희들이 귀하의 질문을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취업규칙의 개정내용, 연봉 계약의 구체적 사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연봉규정의 해석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2001년 7월 창립한 공기업입니다.
>취업규칙(단규집)을 연봉제 시행을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개정을 하고 연봉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연찬 부족으로 2003년 연봉제계약을 2003년 임금협상타결이후 소급 계약을 할려고 하니 정책인상율(5%)를 상회하는 인상으로 실질적인 계약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부기관의 지시로 연봉계약을 소급하여 할 려고 하니 당초 시행부터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
>1. 2002년 시행시 정책인상율 6%를 맞추기 위해서 2002년 공무원기본급 적용하고 가계지원비를 250%에서 150%삭감한 100%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봉제 시행시 수평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가계지원비를 250%적용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2002년 연봉제시행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2001년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
>2. 2002년 연봉제 시행시 인건비 지급을 호봉제처럼 기본급 및 각종수당을 각 항목별로 1/12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인 2003년부터 기본연봉(기본급 및 각종수당)을 1/12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연봉제에 관해 각기 다른 해석으로 인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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