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30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산전후 휴가는 출산전후 9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최초 60일간은 사용자가 이후 30일간은 고용보험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이 때 상여금의 포함여부는 회사의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르며,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지급일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자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만약, 이러한 규정(지급기준)이 없음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노동부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본봉과 관리수당만 포함)
>저는 기능직 10등급 4호봉의 봉급을 매달 받았는데,
>왜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하네요.
>
>36226번 상담도 읽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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