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30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2. 현재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상담내용만으로는 과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말씀만을 종합해 보건대 비록 근로자의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를 한 것은 과도한 처사로 인정되어 부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04년 1월25일 직속상사인 김한수부장님이 내가 일을 못한다면서 간접으로 너를 다시한번 내
>가생각해봐야겠다며 너도 집에가서 이일이 맞는지 생각좀 해보라고 말씀하셨고...그만둔다고
>엄마가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회사로 전화거셔서 높은분들이 우리얘 그만두라고 하셨어
>요..우리얘가 진짜 무슨사고를쳤나요?물으셨더니 김한수부장님이 그런건 아니고 여기는 서비
>스업이고 현식이가 학습파트에서 상냥하게 손님들한테 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자기일처럼
>안하는것같다고 하시길래..머니께서 그럼 현식이 잘 타일러서 낼일부터 일열심히 하게할테니
>부장님이 지도좀 잘부탁드린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하시고 잘타일러서 보내겠다고 하니까 김부
>장님도 심려끼쳐 들여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이시고는.어머니께서 낼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
>고 일열심히 하겠다고 해라. 하지만 그날 사실 김부장님하테 인사하고싶은생각이 안들어서 인
>사를 안했습니다. 그리구 평소 나를 무시했고 일잘하는 경험자가 학습파트로 들어오면서 부
>터 김부장님은 경력직원으로들어온 여직원하고 학습지에대해 상의했으면나를 제외시키고 내
>가 끼어들면 넌 조용히 있어 라고 무한을 주는등..그경력여직원과 간접적으로 차별하면서 나에
>게 스트레스 줬으며 그래서 나도 김한수부장에게 말을 몇번 퉁명스럽게 했음을 인정합니다.
>해고를 당한날은2004년 1월27일 화요일 저녁10시 퇴근할 무렵 김한수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면
>서 얘기하기를 너한달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도저히 너는 서비스업에는 맞지않는
>다는 것같다면서 회사일을 회사에서 끝내지 엄마한테 고자질해서 일르고 나를 어제하루종일
>인사도안하고 피해다면서 자기를 무시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으며 너는 반상하는 기미가 안보인
>다. 한달만 다니고 컴퓨터도 잘하는것같으니까 사무직이나 알아봐라..그럼 실장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물어봤더니..아직얘기안했다 . 하지만 너 짜를권한없을꺼같냐고 내일이라도 다른일
>자리알아볼라면 알아봐라~일한 월급은 주겠다.고 하셔서 어이없게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
>다. 홧김에 그런말씀을 저는 하시는줄알고 용서해달고 매달려 보았지만 김부장은 매정하게
>나가버렸다.더이상 소용없다는걸 알구 세이북스 문닫구 갈준비 하는
>팀장에게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퇴직처리 해달라고 했다.그랬더니 의료보험은 내라고 말했
>다.그래서 낸다고 했다.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세이북스에서 일하는동안 상냥하게 손님에게
>대하지못하고 책을 몇번 잘못줬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짜를수있는지..회사에 큰 타격을 줄만
>큼 사고를 낸적도 없을뿐더러 김부장님 나에게 대했던 무식하게 자기머리로내머리를 폭력을
>휘드린일과 일못한다고 스트레스를 준것에 비하면 난 그사람에게 무시한적은 인사안한 그하루
>뿐이였으면 그사람이 나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를 짜른것같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 신고시... (해고된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 2008.10.13 4277
☞부당해고 시켜노쿠선 오리발이네요.. 2004.02.06 572
☞부당해고 수당에 대해서.. 2004.05.20 957
☞부당해고 소송에 관한 절차 및 과정 2005.04.27 700
☞부당해고 성립여부 및 청구 2007.01.23 1003
☞부당해고 성립여부 (무단 결근 등) 2008.05.06 1358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5.03.23 675
☞부당해고 법원소송건에 대해 2005.08.17 926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 위배와 징계권 남용 같은데요? 2005.07.02 734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퇴직금 공제) 2008.04.12 1404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 (해고수당이냐, 금... 2008.12.31 1469
☞부당해고 및 권고사직의 기준(임금 삭감에 따른 퇴사) 2008.01.03 2445
☞부당해고 및 각종 수당신청에 관하여 2008.06.17 1277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휴가를 쓰겠다'는 것을 이유로 일방사... 2005.01.28 569
☞부당해고 문의 입니다. 2004.02.18 472
☞부당해고 문의 입니다. 2004.02.21 365
☞부당해고 문의 (해고가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006.03.17 1371
☞부당해고 때문에 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2004.09.08 1770
☞부당해고 따른 임금체불 및 인수인계 따른 신원보증 보험금 청구건 2004.12.10 793
☞부당해고 되서 글 올립니다..고용보험도 안되어있고 운전자보험... 2004.10.25 1272
Board Pagination Prev 1 ... 4957 4958 4959 4960 4961 4962 4963 4964 4965 496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