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00r 2004.01.30 13:27
저는 외국어 학원에서 1년여동안 일을 하면서 처음 4개월을 제외하고는 월급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다른 강사들은 액수가 저보다 많아서 1개월 이상 밀리지는 않는것 같은데 저는 액수가 적은데다 혼자 대학생이라 제일 어려서 그런지 기본 3개월이상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다준다 하는 말을 믿고 기다려 왔는데 제가 2월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어서요.. 이러다 못 받는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학원에서 언제 준다고 말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킨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며칠 전에는 어떤 분이 학원에 찾아오셔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기도 했었거든요. 또 제가 그만 두면 제가 가르치던 중국어는 폐강을 한다고 하네요,, 수강생이 적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번에 학원에서 2월말까지 밀린 급여를 전액 지급한다는 서류를 써준다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거래요. 정말로 그런 서류가 있나요? 녹음이나 그런 거 없이 그 서류만으로도 제가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증인도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까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좀 더 쉽게 지급 받을 수 있다던데 이런 경우 민원을 넣는 것이 안전할까요? 괜히 넣었다가 서로 얼굴 보기만 어색해 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답변 부탁드릴께요.. 학원에서 준비했다는 서류가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는지 꼭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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