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04.01.31 09:5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
>월차휴가는 한달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을 경우 청구권이 발생하고, 휴가는 1년간 분할적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매월 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막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지만 월차수당의 임금보전성으로 인하여 많은 회사에서 월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월차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다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미리 지급된 월차수당은 다시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연차휴가는 당해년도 소정근로일수는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한 경우 전자는 10일, 후자는 8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 앞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연도 연차휴가는 발생치 않습니다.
>따라서 개근은 못했고 9할이상은 출근하고 근속년수가 33년이면 당해연도 8일의 휴가와 가산휴가인 32일을 합친 40일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
>이경우 근로자가 40일의 휴가를 사용한다면 업무공백이 발생하는바, 가산휴가와 당해연도 8일의 휴가를 합산한 28일을 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12일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휴가를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를 가산휴가의 제한이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감사합니다. 로 문의 바랍니다.
>
>
>>안녀하셔요..
>>다름아닌 월차유급휴가에 따른 보상을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매년말 미실시된 연.월차휴일 보상비를 지급하여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연차일수는 최대한 몇일까지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보상가능한 일수가 아닌, 실제 근무를 32년간 하였다면, 33년차인 올해년도에는 몇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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