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3 0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액은 귀하의 평균임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귀하가 월 127만원을 받고 1년간 상여금의 총액이 400만원이고 전년도에 연차수당으로 50만원을 받았다면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127만원+127만원+127만원)+(450만원)*(1/4)}/90일 = 54,833원 (퇴직하는 날짜에 따라 89일~92일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실업급여액은 54,833원*(1/2)=27,416원입니다.

2. 귀하가 종전직장(1년8개월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하고 3년이내에 최종직장에 입사하였고 그리고 종전직장에서의 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4년3개월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나이가 만약 35세라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별도의 정한바에 따라 나이가 30~50세에 해당하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5년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150일간의 실업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의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예시된 14번 사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기간과 금액)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여야 하고 동시에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거주지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거주하고 활동하는 사실상의 주거주지를 말합니다.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기 편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로 왕래하는 고정적인 고용안정센터'를 한곳 정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냐세요..
>이런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 드리오며..
>
>
>회사가 어려워 인원 감축으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대충 얼마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요..??
>
>월급은 1,270,000정도
>지금 다니는 회사에 근무한지 약 2년 7개월 정도..
>그런데.. 앞 전 회사에 1년 8개월 정도 근무했었거든여..
>둘다 고용보험든 회사였습니다.
>
>대충 금액이나.. 아니면 대충 어떻게 구해지는지 알려주세요..
>부탁 드리옵니다..
>
>더 아셔야 할 사항 있으면 알려 주세요..
>알려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또한가지..
>
>실업급여 신청을 할때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는 주소가 있는 센터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소 상관없이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한지요??
>
>꼬~~~옥 !!  알려주세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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