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103 2004.02.02 18:28
저는1월4일날업무시간끝나고 1월31일부로 해고 통보를받았읍니다.ㅠ.ㅠ 그래서이곳홈페이지에 등록된글과 상담된글을통하여 이것저것많은 도움을 받았읍니다ㅠ.ㅠ .이곳에등록된질문으로는제가충분히 퇴직금과해고수당을청구할수있을거란말을들었는데 실상은 그렇지않더군요!제가2001년2월9일날입사를해서(총30인이상되는회사)2004년1월4일날부로1월31일까지만근무하고 나오지말란통보를받았읍니다.그래서 저는해고수당과1월월급을1월31일까지요구했지요!그래서 회사에서는 알겠다그때까지는다알아서다주겠다하더라고여~그런데 갑자기회사에서 1월31일날업무시간다끝나고나서 저한테얘기좀하자고하더군요.그래서 올라가서 내 월급하고해고수당줘라 그랬더니 너 다시회사에서쓰기로했으니까 해고수당못준다고하더군요 ㅠ.ㅠ 그래서그게무슨소리냐했더니 너한테 그날짜한시간전에얘길하던가 아님하루전에얘길하던가 그건자기들한테 법적하자가 아무것도 없으니 해고수당을 못주겠다하더군요!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동부노동사무소에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사장이 고도의 잔머리를썼기때문에 어쩔수없이 해고수당을못받을꺼라하더군요 ㅠ.ㅠ  그럼 이나라 노동청은 사장들을위한것인가요 아님근로자를위한것인가요?그래서 제가해고수당은 둘째치고 퇴직금은받을수이겠냐고 물었죠,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봉젠데 제연봉계약서를 보면 연봉총액27360000원에 기본급 식대 기술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퇴직분할금 그렇게나옵니다.그런데저는입사할때퇴직금이 없다란 소리도 들은적이(우리팀모두)없는데 갑자기니들월급얼마줄께 여기다싸인해라해서  그래서 거길제대로 안보고싸인한것밖에없거든요?그런데막상퇴직하고보니 너희들 연봉에 퇴직금이 다포함이되있으니까 퇴직금못준다하더라고염 그래서연봉계약서를보여달라했더니(참고로 저희는 모든 계약서를 사업주만 갖고있고 직원 들에게는 안줍니다)보여주더군요~ 그래서 봤더니 연봉계약서에 연봉총액에퇴직금이포함되서12개월로 분할로다달이 월 급에 포함이되있다고하더군요.그런데제가 여기서 찾아보기에는 그것은법적 효력이없다고하던데 어떻게해야하져?전 여태까지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란것을써본적도없고 연봉계약서에는 분명히 연봉총액27360000에 정확히 퇴직금이 얼마다 라고 명시되있지도않고요?그래서제가 오늘 회사에 이건내월급에퇴직분할금이란게나오는게퇴직금이 맞다면 내월급이한달에2280000원인데 어떻게 퇴직분할금이한달에 112500원씩 나올수있냐고물었더니 그차액은2001녀서부터는 다 못물어주고 2003년부터현재까지만물어주겠다하더라고여.그래서그게뭔소리냐 했더니 2001년부터2003년오월까지는 계산이 다끝났기때문에 자기들은요번몇달치 차액 밖에줄수없다하네여염 ㅡ.ㅡ 이게무슨개풀뜯어먹는 소리입니까?이나라법은 진정 근로자를위한것이맞읍니까?아님 사업주를위한 노동법입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와 급여체불 문제.. 2004.02.04 674
계약직의 임금에대해 2004.02.03 370
☞계약직의 임금에대해 2004.02.04 523
근무개월수가 10개월정도인데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2004.02.03 2295
☞근무개월수가 10개월정도인데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2004.02.04 4112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당장 어떡해야죠? 2004.02.03 374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당장 어떡해야죠? 2004.02.04 436
남의 사업자를 빌려 사업을 하였으며, 현재는 사망한 상태로 체불... 2004.02.03 636
☞남의 사업자를 빌려 사업을 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사망한 상태로.. 2004.02.04 535
임금체불과 그외 사항 문의입니다. 2004.02.03 404
☞임금체불과 그외 사항 문의입니다. 2004.02.04 394
최저임금 적용 ? 2004.02.03 349
☞최저임금 적용 ? 2004.02.04 374
실업금여에 대해서요... 2004.02.03 484
☞실업금여에 대해서요... (실업급여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 2004.02.03 736
위로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2004.02.03 472
☞위로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위로금의 처리) 2004.02.03 854
☞☞위로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위로금의 처리) 2004.02.04 463
상용직에서 퇴사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되었을때 년차계산은? 2004.02.03 837
☞상용직에서 퇴사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되었을때 년차계산은? 2004.02.03 728
Board Pagination Prev 1 ... 4030 4031 4032 4033 4034 4035 4036 4037 4038 403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