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3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는 본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당한다면 당해 징계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절차적인 면에서 볼 때 부당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인사(징계)위원회 등 징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절차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만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징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부당한 징계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소명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부당한 면이 있으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절차, 소명기회부여 등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만으로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실질적인 징계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이므로, 귀하의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근로자의 잘못과 징계의 양형은 합리성이 있는지, 경미한 징계로도 개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내린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4. 한편 감봉의 경우, 임금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법에서는(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감봉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을 감급함에 있어서는 1회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감급총액을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며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수회의 감급제재에 대해서도 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령 1회의 비행사실에 대한 감급의 제재가 수일 또는 수개월에 걸쳐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그 합계액은 위 범위를 넘어설 수 없게 됩니다.('1임금지급기'란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한 정기적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컨데, 1임금지급기가 매월 1일~ 말일까지인 월급근로자가 1일 평균임금이 20,000원이라면, 월평균임금의 600,000원일 때 감급이 감봉 3월의 경우라면 감급 1회의 액은 1일 평균임금 20,000원의 반액인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3개월동안 분할 감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월간의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60,000원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예에서는 1개월(1회) 10,000원을 기준으로 3개월동안 총 30,000원을 감액할 수 있을뿐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1주일전의 간부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오늘 팀장으로부터 회사의 간부들이 모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정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징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없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인한테 통보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징계를 정하고 다음날 공고한다고 합니다. 팀장이 징계위원회가 있었고 징계가 내려짐을 개인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회사에는 그동안 징계에 대한 사규가 없었으며 1주일간 한 간부가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공지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사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대부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사규가 없는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가하는게 정당한지요?
>또한, 징계의 내용이 3개월동안  임금의 2/10 삭감인데 이것동안 정당한지요?
>아무런 사규도 없는 상태라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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