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lsk123 2004.02.04 13:2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
>귀하의 이유에 의거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새로운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세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또한 귀하의 허리디스크가 업무상 원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면 산재보험료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
>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였으나 디스크라는 질병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이직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유가 개인 사유로 밖에 해 주질 못한다고  회사측에서 그러더라구요 이직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구 서류도 저한테 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와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를 가지구 제가 직접 이직 신청을 할라구 하는 데요 그러구 고용보험 상실이유가 질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근거로 실업급여가 가능 한지요 회사측에는 사유자체를 바꾸면  회사에 해가 된다구  바꿔주질 않는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잘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일을 하기 위해 학원을 알아보다  국비생에 대한것을 보게 되었는데 저같은 경우 해당은 되는지요 국비생의 자격이요 그러구 산재에 대해서는 그 해당 회사가 피해가 가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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