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3 17:5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임금이체불되셨군요....
임금체불이 된경우 퇴직 14일 이후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인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우선 해야할 일이라고 할 수있지요...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에 임금체불 여부가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게되며,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노동부의 고소 진정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므로 사법적 효력은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부 진정절차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시면 우선 14일 이후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고 그래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한 이후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3년 6월 23일 날자로 (주)A 라는 회사에 수습 3개월이후 정식 사원으로 입사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9월 에 내부적 사실상 폐업처리가 되어( 법인 등기 처리나  세무폐업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이사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6명) 8월 30일 날자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및 퇴사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 신고가 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은 10월 6일자로 (주)B이라는 새로운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똑같은 업무와 사업장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사실상 고용승계나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서류상의 고용승계가 아닌 사실상의 고용승계입니다.)
>(주)B에서 직원들이 새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도 납부 하고 있습니다만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지급 월급은 10월, 12월,1월 총 3개월  3,015,000원입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급여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자금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에 어디에 호소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노동부에 문의드려봅니다.
>서류상의 직원들이 8월31일자로 퇴사 처리와 10월6일자로 취득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9월 급여는 서류상에는 붕떠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받지 못한 급여는 9,10,12,1월 급여 총 금액이 3,715,000원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두서 없이 쓴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노동부 신고시에는...
>강제성아 닌 통보식이라서.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돈을 줄수 없다고 할때는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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