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thyst131 2004.02.04 09:30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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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방식에 따라 산정된 임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지만, 1년미만 근로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까닭으로 반드시 평균임금수준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해고수당의 경우, 기본급과 매월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의 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수준으로 지급함이 적정하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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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월급액과 최총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에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임금은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위로금은 최종 3개월간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라기 보다는 순수한 의미의 위로금이며 이는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유발생일 이전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는 기재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근로자 입장에서 문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총무업무인지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저희는 연봉제 계약을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경영상태의 고전으로 저희 총무부에 있는 직원을 지난 1월에 권고사직을 권하였습니다.
>>물론 3월말까지의 유예기간을 두고요...
>>하지만 그 직원이 지난 1월 31일자로 사직을 표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
>>퇴직한 직원은 지난해 6월에 입사를 하였기에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측에서 2개월간의 급여를 위로금조로 지급하려 하는데...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는것인지...(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처리가 가능한지?)
>>아님 통상임금처럼 월급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이럴경우 실업급여 급여부문에 2개월치 급여를 합산하여야하는지....)
>>기타 다른 방법이 있는지....
>>
>>아직까지 이런사례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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