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4 1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 부분은 충족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이므로 회사와의 마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제 남자친구가 10개월정도 정직원이 아니라 파견직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부당한 근무요건때문에 회사와 마찰이 생겨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게 작년8월정도입니다.그런데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 문제로 상담부탁드려요... (일방적인 퇴직금 공제) 2005.10.26 699
☞급여 문제.. (수습기간중 통보후 퇴사) 2005.11.06 2841
☞급여 명세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05.03.28 1037
☞급여 명세서에 관해 상의 드릴게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 2005.08.06 1608
☞급여 내용 변경 및 체불 및 실업급여 2005.05.05 504
☞급여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2005.03.14 989
☞급여 관련 상담입니다.(최저임금) 2007.09.06 671
☞급여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성과금 지급여부) 2008.05.23 905
☞급여 계산시...(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조항) 2004.11.22 1857
☞급여 계산 착오로 급여가 잘못 들어왔어요.. 2004.06.07 3566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수당지급 2004.06.15 712
☞급여 감봉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일방적 임금... 2006.01.10 8884
☞급여 감봉 관련(임금 지불일을 늦추는 것에 합의했는데..) 2004.09.07 510
☞급양비(식대) 지급관련 질의 2008.09.05 3156
☞급식소 공사로 인한 휴업중의 조리원 급여지급(무급휴가 · 무급... 2006.02.08 1408
☞급식미 실시에 따른 조리종사원 급여문제에 대하여(증축에 따른 ... 2008.10.15 3268
☞급료삭감에 대해서... (일방적인 임금삭감 결정) 2007.05.15 1009
☞급료 및 퇴직금문의 (산재종결이전에 해고한 경우) 2008.07.15 969
☞급ㅠㅠ) 퇴직날짜를 맘대로 신고해서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1 2008.02.01 813
☞급..가압류건 관련 (압류금지채권 120만원의 의미...상여금 관련) 2005.12.26 3281
Board Pagination Prev 1 ...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