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meup 2004.02.03 22:45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월 3일 현재
급여가 2개월치가 체불되었습니다.
반년이 약간 넘는 기간동안 제 날짜에 급여를 받아본적은 세번뿐인것 같습니다.

그나마 빨리 지급되는 경우는 20일에서 3일 정도 늦은 23일날 지급이 되지만
늦을땐 1개월정도 늦게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2개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입니다.
(12월 20일에 받아야 했을 급여와 1월 20일에 받아야 했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 이전에는 보통...평균 열흘정도씩 늦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늦게라도 지급이 되곤했습니다만.
2개월치나 체불이 되니 도무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더군요.


실질적으로 현재 퇴직을 가정한다면

[체불된 2개월 급여] +
[초기에 밀리고 들어간 급여 20일치(처음 20일치를 밀리고 받기 시작했습니다)] +
[지난 급여일부터 현재까지 일한 급여]

를 받아야 정상인것 같습니다.

어쨋건
체불된 급여 문제로 인해 퇴사후에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동안 거쳐갔던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일을 했던분들은 퇴사를 당하시고도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나마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정규직의 정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내에서는 보험에 가입된 직원을 정규직.
계약서 조차쓰지 않고 일하는 직원들은 계약직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든 체불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시점에서 퇴사를 결정한 후
가만히 앉아면 있으면 체불된 급여는 지급받지 못할것이라 확신합니다.

체불된 급여를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사실...밑의 글들을 읽어보았지만...시원한 답변을 얻을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고용보험 가입한지 1년은 되지 않았지만. (약 8~9개월)

또. 체불된 급여에 대한 불만으로 본인이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붙이기
금일 체불급여에 대해 항의를 했습니다.
이번주내로 2개월치 밀린것중 1개월치 이상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더군요.
혹 급여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이 저에게 해당이 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번주에 체불된 2개월치중 1개월치 이상을 지급받게 되면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쉽게 말하자면.....2개월치 급여가 체불이 되었지만...
2월 6일 급여 지불로 체불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었으므로
2월 7일 퇴사한 홍길동은 (체불된 급여 지급후에 퇴사하였으므로)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 이런 사항을 염두한 질문입니다.

덧붙이기
정리하자면
2003년 5월 20일에 입사를 했고
(아마 입사와 함께 고용보험도 동시에 가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의 직장은 없었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울러 정보가 부족하다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인 급여지급일을 정리하여 유선으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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