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nahey0 2004.02.03 23:29
1월 14일 부터 새로 입사하였습니다.
점심 값은 연봉에 포함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도 못했엇고.
저 뿐만 아니라 같이 입사한 여직원 한분도 얘기 들은적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사에서 내주는건지 알았는데

어제 갑자기 그러시더군요..
입사한 후로부터 드신 식대 3만8천원 내일까지 주세요.. 라구요..

생각지도 못했다가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요즘에 회사에서 밥 안주는데도 있나요?
연봉도 세지도 않으면서 식대까지 빼가는게 어디있나요? 그것도 입사할때 얘기도 안해주고요..

그래서 왜 입사할때 그 얘기 안해줬냐고 하니깐..

경리차장님이 자기는 얘기한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어떻게 따로 면접본 다른 여직원도 그 얘기를
못들을수가 있을까요?
이제 입사한지 1달 다 되어가는 입장에서 그만둘수도 없고 식대때문에 짜증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에 위반이거나 그런거 없어요?

또 저 입사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던 상태였는데
입사 한후로  조기취업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받을수 있다 하는데 1달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서류는 보내놓은 상태이고 아직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만약 지금 회사를 그만 두게 된다면 조기취업실업급여 취소하고
그전처럼 실업급여는 다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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