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5 20:3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노조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1)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2) 노동조합을 가입하는 것, 활동하는 것을 막는 계약을 하는 것, (3)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 (4)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 개입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말씀하신 경우는 이 중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귀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나, 말씀으로는 그러한 부분은 어려우실 것 같군요.

3.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은 사용자의 인사권이라는 부분과 맞닿아 있으며, 사용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심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4.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스스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노동조합(근로자) 역시 다양한 입증자료등을 제시하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평소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발언, 인사이동시의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근로자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의 정도, 인사이동에 대한 회사의 평소의 관행등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04년 1월 7일 노동조합 대의원 보궐선거가있어 잘못되어가는 노동조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없어 출마하여 노동조합의 불법 선거와 회사의 개입으로
>보기 좋게 야쪽 후보자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선거후 인사이동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1월30일 대의원 후보자로 나섰던 2명이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보복행위라고 인정은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지요
>현재 시내버스 기사로 격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A조에서 B조로 조를 바꾸고 반을 바꾸어
>출근하는 차고지를 변경시켰습니다.
>이런일이 사업주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인가요
>힘없는 근로자는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좋은 방법을 가르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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