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4 15:2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이 2003년 8월부로 개정되어 퇴직후 1년이내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지만, 법 개정전에는 6월이내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고, 법개정 사항이 적용받는 것은 2003년 8월이후 퇴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시기가 지나버린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한 회사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혀 별개의 법인을 만들어서 하시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법인이 업종만 추가했는지에 따라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좀 틀려집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회사재산이 있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전자의 경우라도 반드시 기존법인 재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사업의 동질성 유무에 따라서는 다른 법인의 재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여튼 체당금 신청문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공인노무사의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감사합니다. 로 문의 바랍니다.


>작년 2월에 임금체불로 퇴사하여 어느덧 1년여가 흘렀습니다.
>그간 퇴직한 직원들과 진정과 민사재판을 해오면서 체불된 급여를 받기위해 할수 있는 것들은
>모두 해본거 같습니다. 현재 가압류도 걸어놓은 상태이지만 중복적으로 가압류가 걸려있구 집기류도 얼마되지
>않아 사실상 기대하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
>퇴직금+체불임금+상여금을 포함한 7천여만원을 13명이 함께 소송을 해오면서 최근까지도 회사에서는 지급할
>기미가 전혀보이지 않고 있어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용은 이렇습니다.
>
>사업주 : "연봉계약이었으므로 퇴직금도 줄수 없다. 상여금은 상여금일뿐이다. 지급할수도있고 안할수도있다."
>
>퇴직자 :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그런 명시가 전혀 되어있지않고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마땅한
>             임금이다. 그리고 상여금은 진정한 상여금이 아닌 급여의 20%를 미지급한 임금이다."
>
>현재로써는 금액보다도 받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승소를 한다해도 돈이 나올거라곤 가압류한 집기류를 압류처리하여 나눠갖는 것뿐인데..
>가압류가 중복적으로 걸려있는 경우 가압류를 건 사람들과 합의하여 나눠가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암튼..이렇게 해서 오늘에서야 제가 하게 된 생각은 도산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생각해 보지 않은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도산할 기미가 안보였거든여.
>돈은 못벌어들여도 버티고 있는 것이 현재 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하이텔의 투자로 또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돈을 벌어도 그회사는 제가 근무했던 사업과 별개의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에서 돈을 벌어도 저희
>쪽에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듯 그쪽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잘되는것이 제가 근무했던 사업의 존폐여부와는 별개가 아닌지요?
>
>최근들어 회사에서 2월에 어음결제가 돌아온다고 하여 부도가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수 없어 이런 경우까지
>생각하게 된것이지요.
>
>회사는 아직도 폐업을 하거나 파산처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사실상 다른사업과 병행하며 두개의 사업
>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근무했던 사업은 유지하고만 하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회사자산이 특별히 없고,
>임금지급을 거의 하지못하고 있는 상황, 가압류와 현재 형사재판 진행 상태인것을 감안하면 도산인정을 받을 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제가 작년 이 곳에서 얻은 정보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도산 사실인정 신청을 할수 있다
>고 들었습니다.  현재도 법이 바뀌지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퇴직한 시기는 2003년이므로 그때법이 해당되야
>맞는것 아닌가요?
>
>질문의 요지는 지금제가 도산사실확인 신청을 해도 가능한지(퇴직이후 1년이내에)..그렇게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퇴직일이 18일이라..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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