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4 16:1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계약직의 경우는 별도의 해고통보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입니다. 다만 형식상 계약직이라도 2~3 정도 계약이 갱신됐으면 실질적인 해고와 같으니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될 것이구요..

따라서 귀하께서 기존에 계약기간 갱신이 없이 최초로 계약이 갱신이 안된 것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퇴사로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는 것은 해고를 의미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2~3회 갱신된 후 이번에는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로써의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 할 수 있는바,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번복해서 이번주 까지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예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산일은 마지막 해고통지를 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해고통지의 형식은 서면이건 구두이건 상관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또는 산전·산후의 여성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렇게 나와있는데..
>해고예고라는것이..
>절차를 밟아 통지가 와야 유효한건가요? 아니면...다음달에 재계약이 없을꺼 같으니깐 다른일자리 알아보라는씩으로 말한것도 해고예고라 할수 있나요?
>
>팀장이 저한테 여러번 재계약이 없으니 알아보라는씩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주 월요일에 한달의 시간을 준다고 하엿으나..또다시.. 어제 이번주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어제 그만두라고 말한것이기 때문에..어제부터 유효한건지....
>아니면.. 다른일자리 알아보라는씩으로 말했을때부터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해고임금에 관하여.. 30일전에 예고없이 해고하면 30일분의 임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저는 월급날이 매달 말일입니다.
>그러면 해고한날로부터 30일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
>월급날에 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나오면서 받고 나올수 있는가요?
>
>너무 많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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